승강기 검사
설치검사 :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정기검사
종류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의 기상특보 발표기준을 설명하는 표
| 검사주기 |
대상 |
| 6개월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
|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 1년 |
검사주기 6개월 또는 2년 대상 승강기를 제외한 모든 승강기 |
| 2년 |
화물용 엘리베이터 |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수시검사
-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 거리를 변경한 경우
-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정밀안전검사(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승강기 자체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자격자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및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결과 입력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설치검사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 함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모든 승강기는 설치검사 후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보험협회(02-3702-8500)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신고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
문의 및 안내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1566 – 1277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남지사
- 041) 523 – 5513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044) 205 – 4294
- 아산시
안전총괄과
- 041) 540 –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