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관디자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구분 | 내용 | 색상 수량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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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색 | 건축물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 | 용도별 차별 적용 | 건축물의 50%이상 |
보조색 | 주조색을 보완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색 | 건축물의 30%이하 | |
강조색 | 가장 적은 면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색 | 건축물의 10%미만 |
주조색 예시 | 유사색(보조색)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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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R 일때 | 10YR~10RP |
7G 일때 | 7GY~7BG |
3PB 일때 | 3B~3P |
구분 | 색상수량 | 적용범위 | 색상 | 명도 | 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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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색 | 무채색 포함 3색 이하 | 건축물의 50% 이상 |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 고명도 7~10 |
저채도 0~3 |
보조색 | 무채색 포함 5색 이하 | 건축물의 30% 이하 |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 전범위 | 저채도 0~3 |
강조색 | 1색 이하 | 건축물의 10% 미만 | 원색제한 | 중저명도 0~6 |
중채도 3~7 |
세부내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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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있는 경우, 지붕의 색상은 외벽의 유사색 범위 내에서 적용 | |||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성을 고려한 색상,배색계획 유도 | |||
벽에 도장 및 인공소재 사용 시, 지붕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주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 외장재 3종류 이내로 사용 | |||
자연소재 적용 시에도 제시된 색채 범위 준수 |
구분 | 색상수량 | 적용범위 | 색상 | 명도 | 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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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색 | 무채색 포함 3색 이하 | 건축물의 50% 이상 |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 고명도 7~10 |
저채도 0~3 |
보조색 | 무채색 포함 5색 이하 | 건축물의 30% 이하 |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 전범위 | 저채도 0~6 |
강조색 | 2색 이하 | 건축물의 10% 미만 | 원색제한 | 중저명도 0~6 |
저채도 0~3 |
세부내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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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분절을 통한 위압감 완화 및 변화 있는 입면디자인 계획 유도 | |||
중·고층부는 원경부에 해당하는 구간이므로 고명도의 색상 적용 | |||
저층부는 다양한 재료 및 색채 사용으로 보행자의 시각적 변화감 유도 | |||
저층부, 단지입구의 경우 전면 보행공간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색상 적용 | |||
그라데이션 등 색채를 활용한 과도한 장식적 표현 지양 |
구분 | 색상수량 | 적용범위 | 색상 | 명도 | 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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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색 | 무채색 포함 2색 이하 | 건축물의 50% 이상 |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 고명도 7~10 |
저채도 0~3 |
보조색 | 무채색 포함 4색 이하 | 건축물의 30% 이하 |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 전범위 | 저채도 0~3 |
강조색 | 2색 이하 | 건축물의 10% 미만 | 원색제한 | 중저명도 0~6 |
중저채도 0~7 |
세부내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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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색상 사용은 가능하나, 인접 건축물의 저층부 색채와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여 가로공간의 시각적 연속성 확보 | |||
하단부 배색 시, 차분함이 느껴지는 중명도의 색상 적용 | |||
도장보다는 석재, 유리 등의 외장재를 적극적으로 사용 | |||
외장재 색상과 도장색 간의 색상차가 크지 않도록 적용 |
구분 | 색상수량 | 적용범위 | 색상 | 명도 | 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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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색 | 무채색 포함 2색 이하 | 건축물의 50% 이상 |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 고명도 7~10 |
저채도 0~3 |
보조색 | 무채색 포함 3색 이하 | 건축물의 30% 이하 |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 전범위 | 중저채도 0~7 |
강조색 | 1색 이하 | 건축물의 10% 미만 | 원색제한 | 중저명도 0~6 |
저채도 0~3 |
세부내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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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둥이나 굴뚝에 강조색 적용 금지 | |||
주동, 부속동 간 조화로운 색상 적용 | |||
증축 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주조색 또는 유사색 범위 내 색상 적용 | |||
지붕 적용 시, 자연소재 사용을 권장하며, 인공소재를 사용할 경우 채도
3이하의 저채도 소재 사용 |
구분 | 색상수량 | 적용범위 | 색상 | 명도 | 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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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색 | 무채색 포함 2색 이하 | 건축물의 50% 이상 |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 고명도 6~10 |
저채도 0~4 |
보조색 | 무채색 포함 3색 이하 | 건축물의 30% 이하 |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 고명도 6~10 |
저채도 0~4 |
강조색 | 1색 이하 | 건축물의 10% 미만 | 원색제한 | 중저명도 0~6 |
저채도 0~2 |
세부내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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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기능 및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 적용 | |||
유리는 반사율과 투과율을 고려하여 도장색과 색상차가 크지 않게 적용 | |||
하단부 배색 적용 시 차분함이 느껴지는 색채 계획 | |||
증축 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주조색 또는 유사색 범위 내 색상 적용 |
대상 |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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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역 |
덴마크-니하운 |
일본-벳부온천 |
역사문화재지역 |
멕시코-이사말 |
일본-야사카신사 |
그 외 특화지역 |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서울시-서울색공원 |
대상 | 특화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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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지역 (온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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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역사문화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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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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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계획에서 아산 지역색 중 의미있는 아름다운 색, 아산을 느낄 수 있는 색을 10개 선정하였으나 활용해오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경관 상징색 적용범위 및 활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경관 상징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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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산 초록색 | C100 M48 Y100 K0 | R0 G71 B29 | 6.5G 3.2/ 5.7 | |
은행나무 노란색 | C1 M8 Y60 K0 | R252 G234 B98 | 3.5Y 8.4/ 7.2 | |
아산만 노을 주황색 | C5 M33 Y70 K0 | R241 G168 B65 | 8.1YR 7.0/7.9 | |
아산만 갯벌 진회색 | C0 M0 Y0 K82 | R45 G45 B45 | N3.0/ 0.0 | |
온천 은백색 | C20 M12 Y14 K0 | R203 G207 B198 | 7.7PB 7.0/ 1.2 | |
곡교천 하늘색 | C51 M24 Y0 K0 | R126 G158 B202 | 3.5PB 5.8/ 7.4 | |
향교 기와색 | C65 M51 Y51 K0 | R91 G91 B93 | 2.7B 4.3/ 1.1 | |
아산평야 연두색 | C45 M20 Y85 K0 | R140 G162 B48 | 3.3GY 3.1/ 5.5 | |
현충사 붉은색 | C51 M90 Y75 K0 | R126 G21 B36 | 0.9R 3.7/ 5.3 | |
외암마을 황토색 | C14 M18 Y45 K0 | R218 G197 B127 | 2.8Y 7.4/ 3.7 |
홍보, 축제, 행사 등의 다양한 시각매체에 적용하여 아산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색으로 활용하고, 상징색을 남용을 지양하기 위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에 제한적인 사용을 권장함
적용범위 | 활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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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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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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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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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각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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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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