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별 가이드라인

아산시 경관디자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색채

도시전체 보편적 관리계획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기준

관리방향 총괄표
구분 내용 색상 수량 적용범위
주조색 건축물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 용도별 차별 적용 건축물의 50%이상
보조색 주조색을 보완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색 건축물의 30%이하
강조색 가장 적은 면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색 건축물의 10%미만

주조색 색상 (H=hue) 범위

  • [2단계-사업대상지에 따른 색상(H=hue) 범위 확인하기]에서 선정한 색상(H=hue) 범위를 확인함

주조색 색상 (H=hue) 범위

  • 조화로운 배색기준 적용을 위해 ‘유사색(먼셀의 색상환 배열에서 서로 이웃하고 있는 색상)’ 범위를 적용함
  • 주조색의 10단계 색상차 범위로 한정함
  • 단, 주조색이 무채색(N)일 경우 보조색 색상범위는 제한없음

*Tip! 유사색 범위 간편확인법 : 주조색 색상의 번호값은 유지, 색상환 양측 색상 적용

유사색 범위 간편확인법
주조색 예시 유사색(보조색) 범위
10R 일때 10YR~10RP
7G 일때 7GY~7BG
3PB 일때 3B~3P

가. 보편적 관리(건축물 용도별)

1) 단독주택

기본원칙
기본원칙
구분 색상수량 적용범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무채색 포함 3색 이하 건축물의 50% 이상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고명도
7~10
저채도
0~3
보조색 무채색 포함 5색 이하 건축물의 30% 이하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전범위 저채도
0~3
강조색 1색 이하 건축물의 10% 미만 원색제한 중저명도
0~6
중채도
3~7
미관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미관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지붕이 있는 경우, 지붕의 색상은 외벽의 유사색 범위 내에서 적용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성을 고려한 색상,배색계획 유도
벽에 도장 및 인공소재 사용 시, 지붕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주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 외장재 3종류 이내로 사용
자연소재 적용 시에도 제시된 색채 범위 준수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2) 공동주택

기본원칙
공동주택 기본원칙
구분 색상수량 적용범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무채색 포함 3색 이하 건축물의 50% 이상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고명도
7~10
저채도
0~3
보조색 무채색 포함 5색 이하 건축물의 30% 이하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전범위 저채도
0~6
강조색 2색 이하 건축물의 10% 미만 원색제한 중저명도
0~6
저채도
0~3
미관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미관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2
세부내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분절을 통한 위압감 완화 및 변화 있는 입면디자인 계획 유도
중·고층부는 원경부에 해당하는 구간이므로 고명도의 색상 적용
저층부는 다양한 재료 및 색채 사용으로 보행자의 시각적 변화감 유도
저층부, 단지입구의 경우 전면 보행공간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색상 적용
그라데이션 등 색채를 활용한 과도한 장식적 표현 지양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3) 상업건축물

기본원칙
상업건축물 기본원칙
구분 색상수량 적용범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무채색 포함 2색 이하 건축물의 50% 이상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고명도
7~10
저채도
0~3
보조색 무채색 포함 4색 이하 건축물의 30% 이하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전범위 저채도
0~3
강조색 2색 이하 건축물의 10% 미만 원색제한 중저명도
0~6
중저채도
0~7
미관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상업건축물 미관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다양한 색상 사용은 가능하나, 인접 건축물의 저층부 색채와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여 가로공간의 시각적 연속성 확보
하단부 배색 시, 차분함이 느껴지는 중명도의 색상 적용
도장보다는 석재, 유리 등의 외장재를 적극적으로 사용
외장재 색상과 도장색 간의 색상차가 크지 않도록 적용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4) 산업건축물

기본원칙
산업건축물 기본원칙
구분 색상수량 적용범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무채색 포함 2색 이하 건축물의 50% 이상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고명도
7~10
저채도
0~3
보조색 무채색 포함 3색 이하 건축물의 30% 이하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전범위 중저채도
0~7
강조색 1색 이하 건축물의 10% 미만 원색제한 중저명도
0~6
저채도
0~3
미관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산업건축물 미관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높은 기둥이나 굴뚝에 강조색 적용 금지
주동, 부속동 간 조화로운 색상 적용
증축 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주조색 또는 유사색 범위 내 색상 적용
지붕 적용 시, 자연소재 사용을 권장하며, 인공소재를 사용할 경우 채도
3이하의 저채도 소재 사용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5) 공공건축물

기본원칙
공공건축물 기본원칙
구분 색상수량 적용범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무채색 포함 2색 이하 건축물의 50% 이상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고명도
6~10
저채도
0~4
보조색 무채색 포함 3색 이하 건축물의 30% 이하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고명도
6~10
저채도
0~4
강조색 1색 이하 건축물의 10% 미만 원색제한 중저명도
0~6
저채도
0~2
미관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공건축물미관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공건축물 기능 및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 적용
유리는 반사율과 투과율을 고려하여 도장색과 색상차가 크지 않게 적용
하단부 배색 적용 시 차분함이 느껴지는 색채 계획
증축 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주조색 또는 유사색 범위 내 색상 적용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나. 지역특성화 관리계획

관리방향
  • 아산시의 관광지역, 역사문화재 지역 외 특화지역 대상에 대하여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물디자인의 특성과 컨셉에 따른 색채사용 권장함
  • 색채경관 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자체 색채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색채특화지역 사례를 통한 방향성을 제시함
사례
지역특성화 관리계획 대상 사례
대상 사례
관광지역

덴마크-니하운
나무, 벽돌 및 석고로 만든 17-18세기의 건물에 화려한 색채를 더해 관광지로 부각

일본-벳부온천
온천 내 시설물 간 색채 통일로 공간상징성 부여

역사문화재지역

멕시코-이사말
석회암으로 덮인 문화재 및 도시의 모든 건축물이 황금색을 띄고 있어 옐로시티’라는 이미지 부여

일본-야사카신사
역사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 간 색채통일로 시설물 간 색채통일로 통일성 및 상징성 부여

그 외 특화지역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화려한 색채 및 인접 건축물 간 유사재료 사용으로 특화이미지 부여

서울시-서울색공원
서울색 활용을 통한 고가하부 개선 및 서울색 홍보

지역특성별 가이드라인
지역특성별 가이드라인
대상 특화 가이드라인
1) 관광지역
(온천지구)
  • 인접 건축물 간 유사한 소재 사용
  • 건축물의 강조색을 활용한 시설물 배치
  • 인접 건축물 간 유사한 형태 및 색채의 지붕 사용
2)역사문화재지역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_문화재청」을 준용하여 문화재의 형태·재료·색채·양식을 반영하여 시설물 간 통일성 있게 연출
  • 고광택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유산의 고유재료와 비슷하거나 조화로운 마감재료 도입
  • 문화재와 인접한 시설물의 색채는 문화재 색채를 추출하여 저채도의 배색으로 이미지 연계
3) 수변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준용하여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선정·사용
  • 수변지역 특성에 따른 부식 위험이 없는 합성 플라스틱 및 합성목재 등의 소재 사용
  • 아산시 경관색을 활용한 고가하부 및 안전우려지역 개선
  • 휀스, 벤치, 안내시설물 등 시설물에 아산시 경관색(곡교천 하늘색)의 강조색 사용

다. 상징색 관리

경관 상징색 현황

기정계획에서 아산 지역색 중 의미있는 아름다운 색, 아산을 느낄 수 있는 색을 10개 선정하였으나 활용해오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경관 상징색 적용범위 및 활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경관 상징색
영인산 초록색 C100 M48 Y100 K0 R0 G71 B29 6.5G 3.2/ 5.7
은행나무 노란색 C1 M8 Y60 K0 R252 G234 B98 3.5Y 8.4/ 7.2
아산만 노을 주황색 C5 M33 Y70 K0 R241 G168 B65 8.1YR 7.0/7.9
아산만 갯벌 진회색 C0 M0 Y0 K82 R45 G45 B45 N3.0/ 0.0
온천 은백색 C20 M12 Y14 K0 R203 G207 B198 7.7PB 7.0/ 1.2
곡교천 하늘색 C51 M24 Y0 K0 R126 G158 B202 3.5PB 5.8/ 7.4
향교 기와색 C65 M51 Y51 K0 R91 G91 B93 2.7B 4.3/ 1.1
아산평야 연두색 C45 M20 Y85 K0 R140 G162 B48 3.3GY 3.1/ 5.5
현충사 붉은색 C51 M90 Y75 K0 R126 G21 B36 0.9R 3.7/ 5.3
외암마을 황토색 C14 M18 Y45 K0 R218 G197 B127 2.8Y 7.4/ 3.7

적용범위 및 활용방법

홍보, 축제, 행사 등의 다양한 시각매체에 적용하여 아산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색으로 활용하고, 상징색을 남용을 지양하기 위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에 제한적인 사용을 권장함


적용범위 및 활용방법
적용범위 활용방법
공공공간
  • 자투리 공간, 낙후된 공간, 위험지역 등에 아산색 활용을 통한 공간 재탄생 및 위험지역 개선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물 내 자투리공간에 아산색 활용을 통한 공공성 강조
공공시설물
  • 관광안내시설, 조형물 등의 상징성이 강한 요소에 한하여 전면 또는 부분적 아산색 활용을 통한 공공성 강조 및 아산색 홍보
공공시각매체
  • 아산시청 홈페이지 및 관련 페이지에 아산색 적용을 통한 아산색 정보제공 및 홍보
  • 공공기관 간판에 아산색을 활용하여 공공성 강조
기타
  • 아산시 업무용 차량의 색채를 통한 시각적 통일감 부여 및 아산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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