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받는 건물(매점)의 건폐율 적용 (단위 : ㎡, 원)
가. 건물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180 = 150 + 30 )
* 건물 공용면적 산출 = 건물 총 공용면적 × (대부 전용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30 = 100 × ( 150 / 500 )
* 건물평가액 = 대부면적 × 시가표준액 [ 18,000,000 = 180 × 100,000 ]
나. 토지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200.0 = 0 + 200.0 )
* 토지 전용면적은 “0”,
* 토지 총 공용면적은 건폐율(45%) 역산하여 산정 : 666.7 = A동 바닥면적(300) / 건폐율(45%)
* 부지공용면적 산출 = 해당 부지 총 공용면적 ×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건물 연면적]
200.0 = 666.7 × ( 180 / 600 )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공시지가 [ 30,000,000 = 200.0 × 150,000 ]
다. 대부료 (대부료율 5%)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대부료율
(18,000,000 + 30,000,000) × 5% = 2,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