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가 명확하고 건물이 다수이며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방법
   전체 부지면적, A·B·C동 합산 연면적 산출 (단위 : ㎡, 원)
가. 건물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9,000 = 7,200 + 1,800 )
  * 건물평가액 = 대부면적 × 시가표준액 [ 900,000,000 = 9,000 × 100,000 ]
나. 토지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5,294.1 = 0 + 5,294.1 )
  * 토지 전용면적은 “0”
  * 해당 부지 총 공용면적은 “30,000”
  * 부지공용면적 산출 = 해당 부지 총 공용면적 ×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A,B,C동 건물 연면적]
                    5,294.1 = 30,000 × ( 9,000 / 51,000 )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공시지가 [ 794,115,000 = 5,294.1 × 150,000 ]
다. 대부료 (대부료율 5%)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대부료율
                                         (900,000,000 + 794,115,000) × 5% = 84,705,750원
  • ■ 건물가액 산정 0
    대부 전용면적 (실제 대부면적)
    건물 공용면적
    건물 대부면적 (전용 + 공용)
    ㎡당 건물공시가격

    ■ 부지가액 산정 0
    토지 전용면적
    부지 총 공용면적 (부지면적)
    A,B,C동 건물 연면적
    부지 공용면적
    부지 대부면적 (전용 + 공용)
    ㎡당 토지공시가격

    ■ 산정 결과
    재산가격 0
    사용기간 365
    대부료율 5 %
    사용대부료(1년) 0
    부가가치세 0
    건물사용대부료(합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