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전체(A,B,C동)의 건폐율 적용 (단위 : ㎡, 원)
가. 건물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1,280 = 1,000 + 280 )
* 건물 공용면적 산출 = 건물 총 공용면적 × (대부 전용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280 = 7,000 × ( 1,000 / 25,000 )
* 건물평가액 = 대부면적 × 시가표준액 [ 128,000,000 = 1,280 × 100,000 ]
나. 토지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892.4 = 0 + 892.4 )
* 토지 전용면적은 “0”,
* 토지 총 공용면적은 건폐율(45%) 역산하여 산정 : 35,555.6 = A,B,C동 바닥면적(16,000) / 건폐율(45%)
* 부지공용면적 산출 = 해당 부지 총 공용면적 ×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A,B,C동 건물 연면적]
892.4 = 35,555.6 × ( 1,280 / 51,000 )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공시지가 [ 133,860,000 = 892.4 × 150,000 ]
다. 대부료 (대부료율 5%)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대부료율
(128,000,000 + 133,860,000) × 5% = 13,09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