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4종) | 제3급감염병 (26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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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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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보 안내 감염병 발생 신고서 다운로드
※감염병 발생신고 양식 다운로드하여 팩스신고 FAX)041-537-3325
※ 신고 경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질병관리청고시에 따라 2급감염병으로 지정된 감염병은 다음과 같다. [시행 2022. 6. 8.][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0호]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원숭이두창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 세분
개정 전
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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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제4군감염병 | 지체없이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5군 및 지정감염병* | 7일 이내 | 발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지체없이 | 이상반응발생 |
개정 후
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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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즉시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2,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 발생, 사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 이상반응발생 |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본부 고지 시 긴급상황실 043-719-7878 연락)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벌금 200만원 이하
(제1,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제3,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
의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업무 종사 일시제한 기간 판단 요건(증상 및 감염력의 소멸) 중 감염병의 전파와 관련성이 낮은 “증상”문구 삭제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
감염력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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