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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민원명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파일
의료기관
개설신고
40,000원10일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1) 면허증 사본 1부
    • 2) 전문의일 경우: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3) 성범죄 경력, 노인학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1)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2)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2.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3. 의료인 등 근무인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4. 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근무자는 의료기관 개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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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장소이전:
20,000원)
10일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2. 개설신고증 원본
  •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개설자 (대표자) 변경
    • 1)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
    • 3) 전문의일 경우: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4) 성범죄 경력, 노인학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나. 개설장소 이전 및 시설변경
    • 1)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간판 등 의료기관명칭표시판 제작 시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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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신고
-3일
  • 1.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 2. 개설신고증 원본
  • 3. 「의료법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가.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규칙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 다. 진료기록보관계획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라. 진료기록부등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마.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 바.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사.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 4. 법인: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 5.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사용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의료기관
    • 1. 안전관리 책임자 선(해)임 신고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경 신고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 특수의료장비 사용 의료기관
    • 1.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 통보
    • 2.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
  • ※ 검진기관 지정 의료기관
    • 1.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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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100,000원10일
  • 1.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 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1) 면허증 사본 1부
    • 2) 전문의일 경우: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3) 성범죄 경력, 노인학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4)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1)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2)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건축물 용도: 병원)
  • 4. 의료인 등 근무인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5. 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6. ※종합병원: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 간판 등 의료기관명칭표시판 제작 시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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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없음
(장소이전:
40,000원)
10일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2. 개설허가증 원본
  •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개설자 (대표자) 변경
      • 1)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
      • 3) 전문의일 경우: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4) 성범죄 경력, 노인학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나. 개설장소 이전 및 시설변경
      • 1)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건축물 용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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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의약팀 041-537-3420
최종수정일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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