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만성신장병, 혈우병 등 1,189개 질환
1. (건강보험가입자)신청질환과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및 특수식이구입비에 한함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 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 |
특수식이구입비 |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신청서식>
<구비서류>
지원신청 및 서류제출(보건소) → 소득‧재산조사(여성복지과 의뢰) → 적합여부 확인(대상자 통보) → 의료비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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