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만성신부전, 혈우병 등 1,123종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1.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2. 간병비(97개 질환) : 월 30만원 이내,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3. 특수식이구입비(28개 질환)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접수(보건소)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인 → 시청 사회복지과 소득.재산조사 의뢰(사회 복지통신망) → 결과 회신 →지원기준 적합여부 확인 → 등록(등록증 발급)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COPYRIGHT(C)아산시보건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