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진료시간

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우리보건소 콜센터

1422-42

약무

정보마당 약무

약업소

민원서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파일
약국개설
등록신청
10,000원7일
  • 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2. (한)약사면허증 사본
  • 3. 평면도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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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명칭, 소재지
5,000원7일
  • 1.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사항 : 약국명칭, 소재지, 면적)
  • 2.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3. 평면도(소재지 및 면적 변경 시 필요)
    ※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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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
-명칭, 소재지
10,000원
(변경등록 시:
5,000원)
3일
  • 1.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변경등록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원본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등록요건
    • ① 소매점운영(24시간 연중무휴 점포)
    • 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 ③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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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개설자
5,000원7일
  • 1.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2.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원본
  • 3.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 4.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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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개설자
5,000원7일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서
  •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3. 「약사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4.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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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7일
(약국관련
3일)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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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

민원서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파일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7일
  • 1.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 2. 정신질환자, 마약·향정신성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기업진단서
  • 5.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6.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 한함)
  • 7.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 ※ 법인
    •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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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10,000원7일
  • 1.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2.허가증 원본
  • 3.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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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10,000원7일
  • 1. 허가증 1부
  •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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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7일
  •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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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7일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 도매업무관리자 자격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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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5일
  •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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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5,000원3일
  • 약방 이전 허가 신청서
  • 허가증 원본
  •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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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5,000원3일
  • 한약방 이전 허가 신청서
  •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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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허가증
재발급신청
2,000원7일
  •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분실사유서 (분실의 경우)
  • 등록증 및 허가증 원본 (훼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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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민원서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파일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허가(지정)신청
(마약류도매업자)
35,000원
관리자 지정<
신청: 14,000원
허가: 25일
지정: 2일
  • 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서
  • 2.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 3. 관리자 지정신청: 약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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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지정
14,000원
1일
(도매업자 변경허가: 5일)
  • 1.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2.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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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허가증
28,000원
지정서
12,000원
1일
  • 1.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2. 분실사유서 (분실의 경우)
  •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훼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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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
재개업신고
없음7일
  • 1. 마약류 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 2. 허가증(지정서) 원본
  • 3.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 4. 폐업의 경우
    •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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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
없음6일
  • 1.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
  • 2. 양도·양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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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없음7일
  • 1.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 2. 폐기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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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없음-
  • 1.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1부
  • 2. 증빙서류
    • -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 -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 ※ 유의사항
    마약류 취급업소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5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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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촉영업자

민원서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파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10,000원3일
  • 1.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서
  • 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3.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 4. 정신질환자, 마약·향정신성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 5.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6.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상호,소재지5,000원3일변경 신고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5,000원7일1. 지위승계 신고서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
3. (상속의 경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6. 정신질환자, 마약·향정신성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없음3일1. 신고서
2. 신고증원본(폐업, 휴업의 경우)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2,000원7일1. 재발급 신청서
2.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접수하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 위임장(서식참고),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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