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준비지원사업

보건사업 임신준비지원사업

임신 전 예비엄마 검진

1.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아산시 거주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 예정 포함, 둘째 이상 임신준비시에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소변검사, 혈액 검사, B형간염 검사 등 21종(10만원 내외)


3. 구비서류

신분등, 주민등록등본

결혼예정 혹은 사실혼인 경우 : 청첩장, 예식장 계약 영수증, 사실혼확인보증서등 추가 제출


4. 참여병원(5개소)

다나, 다온미래, 삼성미즈, 청아미즈산부인과, 진여성의원


5. 지원체계

검진쿠폰 발행 : 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관내 산부인과 검진비용 청구 : 관내 산부인과 검사비 지급 : 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 지원대상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모든 20~49세 남녀 및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단,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 (또는 예정) 있어야 함

※지원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신청


    2. 지원금액

    주요 주기별 1회 (최대3회),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지원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상한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3.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4. 지원흐름도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e-보건소(www.e-health.go.kr)-정보·알림-공지사항-참여의료기관 현황 참고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5. 구비서류

      • 내국인: ①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주민등록 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위 서류는 방문신청 시 제출 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외국인: ①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③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내국인 배우자의 등본(또는 배우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⑤내국인 배우자와 등본 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신청시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 모자보건팀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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