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1.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아산시 거주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 예정 포함, 둘째 이상 임신준비시에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소변검사, 혈액 검사, B형간염 검사 등 21종(10만원 내외)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결혼예정 혹은 사실혼인 경우 : 청첩장, 결혼사진 등 추가 제출
4. 참여병원(4개소)
다나, 다온미래, 삼성미즈, 청아미즈산부인과
5. 지원체계
검진쿠폰 발행 : 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관내 산부인과 검진비용 청구 : 관내 산부인과 검사비 지급 : 보건소
1.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1인 1회 지원)
※ 여성의 가임기(15~49세, WHO기준 )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별도 신청
2.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3. 지원항목
4. 지원흐름도
5.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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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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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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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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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024.4.1. 이후 연중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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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추가 |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청 구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 내용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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