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선거권 행사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내용>
○ 2023년 4월 5일 상반기 재·보궐 선거
- 투표시간
격리자등 투표시간 | 사전투표(4.1.(토)) | 본투표(4.5.(수)) |
투표시간 | 18시 30분 ~ 20시 | 20시 30분 ~ 21시 30분 |
외출허용 시간 | 18시 20분부터 | 20시 20분부터 |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하며,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 실시지역
(국회의원) 전북전주시을/(기초단체장) 경남창녕군/(광역의원)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기초의원) 울산남구 나, 청주시 나, 군산시 나, 포항시 나/(교육감) 울산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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