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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정기 조사 실시(‘11~21년도 홀수년 상반기 신청자)

조회수 : 181회

이름 : 부관리자
2023-06-07 11:45:10

치매정책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치매환자의 소득기준 변동사항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대상자를 재평가하도록 되어있는바, 아래와 같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 사 대 상: ‘11~21년도(홀수년) 상반기 신청자

 ◯ 조 사 기 간: 2023. 6.  7.~6. 30.

 ◯ 대상자 안내: 전화, 보건소 홈페이지, 문자 등

 ◯ 대 상 인 원: 229명

 ◯ 조사내용 및 처리

  - 소득기준 초과자 처리: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퇴록 처리

  -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

    정지’ 처리 예정

담당자 | 치매안심센터팀 041-53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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