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1.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러비전의 설치·운영)이 시행됨에 따라(시행일2023. 9. 25.) 수술실내 CCTV 설치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의료기관에서는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2023. 9. 14.(목)까지 이메일(fri339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①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에 따른 수술실을 설치하고
②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전신마취, 수면마취 등 포함)에서
③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 법개정일(21. 9. 25.)이후에 신규 설치, 추가지원 대상
나. 예산액(국비25%, 지방비25%, 자부담50%)
다. 행정사항
① 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1) 작성 제출
② 제출기한: 2023. 9. 14.(목)/ 이메일(fri3397@korea.kr)
③ 문의사항: 정희영 주무관(041-53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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