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2024년 치매정책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변동사항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사 기준: 2년
◯ 조사 대상: ‘12~22년도(짝수년) 하반기 신청자
◯ 조사 기간: 2024. 11. 14. ~ 12. 31.
◯ 대상 인원: 289명 (단위: 명)
◯ 대상자 안내: 전화, 보건소 홈페이지, 문자 등
◯ 조사내용 및 처리방법
- 소득기준 초과자 처리: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퇴록 처리
- 지급정지 처리(예정):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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