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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 349회

이름 : 부관리자
2025-01-14 16:03:45

1. 사업 내용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바우처 총 8회/50분 이상)

- 바우처 유효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바우처 잔량이 있어도 유효기간 경과시 이용권 소멸

2.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2)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신청 개요

1) 신청 기간: 2025. 1. 1.~2025. 12. 31. (’25.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3) 유의 사항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함

* ’24년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증빙서류(의뢰서 등)를 제출하면 ’25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바우처 결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시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4. 서비스 가격

1)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5. 서비스 유형

1)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4년∼’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4년∼’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6.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가능, 지역에 관계없이 제공기관 선택 가능

문의: 아산시 보건소 정신보건팀 041-537-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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