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1. 충청남도 보건정책과-1768(2025.01.17.)호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 기관에서는 반드시 해당기한 내 치료비를 신청기관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가. 대 상 :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나. 청구기한 : 2025년 7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다.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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