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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42
2025년 치매정책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변동사항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사 기준: 2년
◯ 조사 대상: ‘11~23년도(홀수년) 상반기 신청자
◯ 조사 기간: 2025. 5. 14. ~ 6. 30.
◯ 대상 인원: 244명 (단위: 명)
◯ 대상자 안내: 전화, 보건소 홈페이지, 문자 등
◯ 조사내용 및 처리방법
- 소득기준 초과자 처리: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할 경우 퇴록 처리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제외 대상(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확인 후 퇴록처리
- 지급정지 처리(예정):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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