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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정기 조사 실시(‘11~23년도 홀수년 상반기 신청자)

조회수 : 79회

이름 : 부관리자
2025-05-02 13:47:08

2025년 치매정책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변동사항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사 기준: 2

◯ 조사 대상: ‘11~23년도(홀수년) 상반기 신청자

◯ 조사 기간: 2025. 5. 14. ~ 6. 30.

◯ 대상 인원: 244명 (단위)

◯ 대상자 안내전화보건소 홈페이지문자 등

◯ 조사내용 및 처리방법

 소득기준 초과자 처리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할 경우 퇴록 처리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제외 대상(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확인 후 퇴록처리

지급정지 처리(예정):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 | 치매안심센터 041-537-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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