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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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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6-05-19 17:04:1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1) 전문의 : 분만수행 산부인과, 소아 외과, 소아 흉부외과, 소아 심장과, 소아 신경외과 전문의(병원급 이상), 모자의료센터 소속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권역(소아)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응급의학과, 타과)  

    2) 전공의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 (보험계약자) 지원 대상자가 소속된 의료기관, (피보험자) 지원대상 의료인

 

  나. 지원내용 : 배상보험료의 일부 국가 지원
    1) 전문의 : '고액 특화 배상보험(공제)료' 중 1인당 175만원 지원
     - 고액 특화 배상보험(공제) : 자기부담금 1.5억원 초과 15.5억원, 최대 17억원
    2) 전공의 : '필수의료 전공의 특화 배상보험(공제)료' 중 1인당 30만원 지원
     - 필수의료 전공의 특화 배상보험(공제) : 자기부담금 2천만원 초과 3.1억원을 보장하여최대 3.3억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 수련병원이 별도로 배상보험에 기 가입한 경우(보장한도 최소 3억원, 보험효력 
   개시일 2025년 12월~2026년 11월)에는 동일한 금액(1인당 30만원)의 보험료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환급 신청은 필요)
   다. 추진일정 : 보험(공제)사 공모(5.11.~ 5.26.) → 보험(공제)사 선정(6월 중) → 보험가입 모집(6월 4주 개시 예정, 11.30.까지 상시 신청)

붙임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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