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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정기조사 실시(2012년~24년 짝수년 하반기 신청자)

조회수 : 9회

이름 : 부관리자
2026-11-04 13:53:51

2026년 치매정책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변동사항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사 기준: 2년(소득재산 조사후 소득인정액 산출 및 기준적용)

◯ 조사 대상: ‘12~24년도(홀수년) 하반기 신청자

◯ 조사 기간: 2026. 11. 10. ~ 12. 21.

◯ 대상 인원: 314명

◯ 대상자 안내: 전화, 보건소 홈페이지, 문자 등

◯ 조사내용 및 처리방법

 - 소득기준 초과자 처리: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40%를 초과할 경우 퇴록 처리

 -보훈대상자(중복지원 받을 시), 중복지원 제외 대상(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확인 후 퇴록처리

- 지급정지 처리(예정):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 | 치매안심센터 041537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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