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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알림

조회수 : 146회

이름 : 부관리자
2023-03-09 10:08:38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해당시험>

 

1. 2023학년도 경기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 시험일시

  (영재성 검사도구 활용교육) 2023. 3.18.() 10:00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활용교육)2023. 3.25.() 10:00

 

2. 2023년도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채용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 3. 18.() 10:00~12:00

   (면접) 2023. 3. 22. () 10:00~12:00

 

3. 2023년도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3. 25.() 10:00~10:4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 주의사항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담당자 | 감염병대응팀 041-530-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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