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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42
금연지도원 위촉 대상자 모집 공고
아산시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및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규정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사업을 함께 할 금연지도원 위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아 산 시 장
1. 위촉분야 : 금연지도원
2. 위촉인원 : 8명
3. 위촉기간 : 2022. 8. 1. ~ 2024. 7. 31.(2년)
4. 자격요건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활동내용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 그 밖에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6. 활동조건
○ 활동시간 : 1일 4시간이상 근무(3일/주)
○ 활동수당
- 주간 : 1일 40,000원
- 야간, 휴일 : 1일 60,000원
※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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