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1422-4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의료인 등은 의약품공급자 등에게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이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
3. 기업의 영업활동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불법행위의 통제와 자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상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료인 등 대상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였으니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 확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인 대상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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