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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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늘어나는 대형할인점등 을 상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장별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하여 지역 서민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필요법적 근거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승인번호 제694004호)작성 대상
아산시 둔포시장 및 온양온천시장, 배방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전체 사업체작성 항목
사업체 일반현황(12개), 사업체 경영현황(8개),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4개)작성 주기
2년(2017년 1회)공표
작성연도의 12월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담당팀 : 빅데이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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