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식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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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아산시민의 인권의식과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체계적,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아산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법적 근거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승인번호 제694006호)작성 대상
조사 기준시점 1,416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작성 항목
인권 의식, 인권 침해와 차별, 인권 교육, 인권 행정과 정책 등작성 주기
2년(2018년 1회)공표
작성연도의 12월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담당팀 : 빅데이터팀
- 연락처 : 041-540-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