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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번호변경, 자동차번호판 분실, 이전60일 이내 차량 등(그외 사유 하단 기재)
법인·비영리단체 주소,대표자,명칭변경 (등기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21번 창구
등록면허세
15,16번 창구
납부
별관농협
등록증발급
21번 창구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hwp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구비서류 : 기본 공통서류,공통서류,본인(대표자),대리인,유형별 추가 구비서류,번호판 분실 시,법인 변경,비영리단체 변경
기본 공통서류
공통서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본인
개인
: 신분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개인
: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번호판 분실 시
분실신고접수증(관할경찰서 발급)
자동차등록증
법인 변경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비영리단체 변경
고유번호증
정관 또는 규약
회의록
자동차등록증
직인증명서,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등록비용
수수료 : 1,3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 번호변경 시 번호판 제작료 별도 발생 (문의 : 아산번호판제작소 041-541-0505)
번호변경 기타사유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ㆍ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 제외)
※ 번호변경은 지정된 사유 외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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