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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신고

사용신고안내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캠핑트레일러 포함, 3.5t이하 캠핑카 제외)
  •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 기본 공통서류,공통서류,본인(대표자),대리인,유형별 추가 구비서류,자기 소유 차고지,임대 차고지
기본 공통서류 공통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서
본인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자기 소유 차고지
  •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임대 차고지
  • 임대건물 : 약식도면, 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
  • 건축물대장 등본
  • 임대토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
  •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23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등록비용

  • 없음

과태료처분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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