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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변경신고 안내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구비서류 : 기본공통서류,공통서류,본인,대리인,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법인 사용본거지(주소)변경 시
기본공통서류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사항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정부수입인지 3,000원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란에 도장날인)
  • 양도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용본거지(주소)변경 시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등록비용

  • 수수료 : 없음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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