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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차량말소

  • 말소란 차량의 공부(자동차등록원부)를 없애는 것입니다. 차량 실물이 폐차되어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말소등록을 신청하십시오.
  • 말소 전에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이 지연된 경우 말소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됨을 양지하십시오. 차령초과말소를 제외한 말소등록 시 압류와 저당을 모두 해제하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기존 압류가 다른 재산에 대체압류됩니다.
  • 원칙적으로 차량 실물이 있어야 폐차와 함께 말소가 가능하나, 분실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말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저당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차량말소 : 구분, 접수처, 접수
구분 접수 접수처
차량실물을 갖고 있는 경우의 말소 등록 폐차말소, 차령초과말소 관허 폐차업체
수출말소 수출업체
차량실물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의 말소등록 멸실말소, 운행정지직권말소 민원과
무단방치직권말소 접수 교통행정과

폐차말소

폐차업체에서 대행(입고~말소등록)

  • 원부 상 압류가 없어야 폐차되며, 말소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대행을 미끼로 차량을 가져가서 대포차로 운행하는 등의 사기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관허업체에서 대행하시고, 말소등록이 잘 되었는지 꼭 서류를 통해 확인하세요.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폐차 시 지자체에서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신청기간 및 절차는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로 문의하세요.

수출말소

수출업체에서 대행(입고~말소등록)

  •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에 문의하여 먼저 ‘수출예정신고’한 후 반드시 9개월 내에 ‘수출이행신고’하여야 합니다.(차량 위치 파악,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 기한 내 수출되지 않으면 폐차말소하셔야 합니다.

멸실말소

  • 차량 실물이 없는 경우에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은 멸실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멸실말소신청 소유자
  • 멸실인정등록 민원과
  • 압류·저당 해제 소유자
  • 말소신청 소유자
  • 말소등록 민원과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불법운행이나 무단방치로 적발된 경우, 영업용 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은 소유자의 요청이 없어도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오래 전에 처분한 차량이 아직 말소등록되지 않아 재산상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민원과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차량 소유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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