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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반납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허가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처리절차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 임시운행허가번호부여 및 허가증 발급
  • 허가증 및 번호판 교부

신청서식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구비서류 : 기본 공통서류,공통서류,본인(대표자),대리인,유형별 추가 구비서류,국내제작차,수입차,부활등록할 말소차량,수출말소차량,특수설비목적,자동차 시험‧연구목적
기본 공통서류 공통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임시운행 허가기간 동안 가입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본인(대표자)
  • 본인 및 대표자 신분증
  • ※ 법인소유 차량인 경우 법인관련서류 포함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대리인
  • 개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국내제작차
  • 자동차제작증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제작증
부활등록할
말소차량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수출말소차량
  • 수출말소증명서
특수설비목적
  • 제작자 등록증 및 자동차 제작증(또는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시험‧연구목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제작자 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하기 위함)
  • 시험 차 운행계획서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등)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제26조(임시운행의 허가 신청등)

등록비용

  • 수수료 : 1,800원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임시운행 허가목적,허가기간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 신규등록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수출선적)
20일 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운행
  • 제작사의 자동차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
40일 이내
  • 제작자등의 연구 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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