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정지
-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자동차사용자 : 자동차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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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요청
자동차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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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등록
자동차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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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영치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발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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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운행사실 발견 시(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고속도로통행료미납 등)
※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할 때는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의무보험 가입 등)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식
구비서류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상속인 방문시,대리인 방문시
기본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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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방문시 |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대표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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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시 |
- 개인 : 위임장, 소유주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대리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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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방문시 |
- 상속분할협의서, 소유자(사망자)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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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발생유형
-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도난이나 분실
-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명의 도용 후 유통
- 상속이전 등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 법인 사업체의 도산
관련법규
기타(유의사항)
- 운행정지명령이 처분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