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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자동차 운행정지

  •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자동차사용자 : 자동차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처리절차

  • 운행정지요청 자동차소유자
  • 운행정지등록 자동차 등록원부
  • 번호판영치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발견 시
  • 직권말소 운행사실 발견 시(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고속도로통행료미납 등)

※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할 때는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의무보험 가입 등)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식

구비서류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상속인 방문시,대리인 방문시
기본공통서류
  • 자동차 운행정지(취하) 요청서
본인 방문시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대표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개인 : 위임장, 소유주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대리인신분증
상속인 방문시
  • 상속분할협의서, 소유자(사망자)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신분증

불법운행 발생유형

  •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도난이나 분실
  •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명의 도용 후 유통
  • 상속이전 등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 법인 사업체의 도산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기타(유의사항)

  • 운행정지명령이 처분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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