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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역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23번 창구
취득세
15, 16번 창구
납부
별관농협
등록증발급
23번 창구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hwp
구비서류
건설기계 이전 등록 구비서류 : 기본 공통서류,매매업,대여업,대리인,양도인,양수인
기본 공통서류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양도증명서(양도인인감날인)
건설기계등록증(사본 또는 원부가능)
정부수입인지 3,000원
매매업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증
대여업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양도인
본인
신분증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영업용
대여업체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양수인
본인
신분증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영업용
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또는 대여업허가증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록비용
수수료 : 1,000원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4
기타(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가산되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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