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연장신청안내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 유효기간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된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2항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 유효기간 연장 가능 사유와 서류 예시
- 고장 및 사고 : 수리기간이 기재된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또는 사고사실증명서 등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행정처분 : 영치, 휴업, 폐업,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서
- 기타 : 출입국사실증명원(해외출장, 장기체류), 입원확인서(장기입원),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검사불가지역)
신청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 : 공통서류,본인,대리인 신청시
공통서류 |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연장사유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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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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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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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자필서명하고 기타 서류를 갖추어 팩스 송부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제출처 : 아산시 민원과 (fax. 041-540-2798)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1층 민원과(3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