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민원과

대메뉴

HOME
의무보험 안내

의무보험

  • 의무보험은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무동력 트레일러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와는 별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가입대상

  • 이륜차(대인I, 대물), 자가용(대인I, 대물), 사업(영업용)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 관련 유의사항

  • 의무보험가입은 차량소유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차량소유자께서는 보험회사 및 보험가입 기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만기일이 공휴일일 경우,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해야하며,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교도소 수감, 군대 입대, 병원 입원하시는 경우 보험 만기 도래 전에 보험가입의무 면제신청을 하시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자에 대한 불이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근거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