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기본 공통서류,유형별 추가 구비서류,저당권 설정,저당권 말소,저당권 이전,저당권 변경
기본 공통서류
본인
신분증
대리인
개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저당권설정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소유자 인감증명서
채무자 인감증명서(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저당권말소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저당권해지증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저당권이전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저당권변경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6조
등록비용
<수수료>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000원
<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12,000원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2,000원
기타 (유의사항)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