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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등록)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4조
  • 자동차, 기계장비의 등록을 하는 자
납세지
  • 지방세법 제25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는 사용본거지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27조
  •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세율

세율 : 등록원인, 차종, 세율
등록 원인 차종 세율
소유권 등록 승용자동차 5%
승합·화물자동차 3%
경형·영업용자동차 2%
기계장비 1%
저당권설정, 이전 자동차, 기계장비 0.2%
기타 등록(변경, 말소 등) 자동차 15,000원
기계장비 10,000원

  • ※ 기계장비(덤프,믹서트럭 제외)는 지방교육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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