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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방세제 지원내용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경형(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 75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취득세액 75만원 초과 :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 승합·화물(영업용,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다자녀)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유의사항

  • 3자녀 감면
    취득세 100%감면 (단,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전액 감면되는 차량의 경우 감면 금액이 200만원 초과 시 15% 부과
  • 2자녀 감면
    취득세 50% 감면 (단,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최대 70만원 감면)
  • 취득시 3자녀 이상이여야 함 (태아는 자녀수에 미포함)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대체취득 감면의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 취득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 대상자동차(산업통상자원부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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