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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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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ㆍ말소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신청접수 17, 18번 창구
  • 등록면허세신고 15, 16번창구
  • 등록면허세납부 별관농협
  • 저당등록 17, 18번창구

신청서식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저당권 말소,저당권 이전,저당권 변경,공통서류,본인(채무자),대리인
구분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 기본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저당권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차량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 채무자 인감증명서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채무자 위임장(인감날인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 말소 기본서류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 설정당시 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개인 및 법인, 캐피탈)
  • 신청인 신분증
  •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권판결 등본 또는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약정서(저당권자의 부재로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채무자 부재시 위임장(인감날인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가 바뀌는 경우)
기본서류
  •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저당권 이전계약서
  • 종전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새로운 저당권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채무자 부재시 위임장(인감날인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 변경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
기본서류
  •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및 채무자(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해당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채무자 부재시 위임장(인감날인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시행령 제2조, 제4조~제6조

등록비용

  • <수수료>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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