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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역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23번 창구
취득세
15, 16번 창구
납부
별관농협
등록증발급
23번 창구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
구비서류
건설기계 신규 등록 구비서류 :기본 공통서류,양도인,개인,대리인,법인
기본 공통서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세금계산서
건설기계제작증(수입건설기계 – 수입신고필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 제원표
차대각자탁본 3부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정부수입인지 3,000원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소음인증서: 굴삭기, 로더, 공기압축기, 천공기)
배출가스인증서: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보험가입증명서
의무가입
: 덤프, 타이어식굴삭기, 콘크리트믹스트럭, 트럭적개식콘크리트펌프
보험가입 X: 지게차, 구동방식-무한궤도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인인 경우: 신분증
영업용
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또는 대여업허가증
양도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양도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비용
수수료 : 4,000원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4
기타(유의사항)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출가스 인증 및 소음인증서 제출 건설기계 :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책임보험 대상 건설기계: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 콘크리트믹스트럭, 굴착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 이전, 변경 등록시 동일
정부수입인지 3,000 원 , 국민주택 채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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