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조의2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급 ~ 3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구, 장애등급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 장애 등록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 등급 1급~7급 (※ 24.1.1. 신설)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 기본 공통서류,공통서류, 공동명의 등록시,장애인 감면,국가유공자 감면
기본 공통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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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등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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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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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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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차종
감면 차종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이하 |
명의 등록시 유의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단독 명의시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와 공동 명의시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함. (관련 근거 : 민법 제768조)
감면자동차의 등록 후 유의 사항 (필독)
- ※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 또는 세대분리 금지
-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
※ 감면 차량에 대한 추징 사유(1년 이내 차량 이전 등)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시군구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가 포함되어 추징됩니다.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이 아닌 새로운 차량을 감면받고 싶은 경우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한 뒤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여야 감면이 됩니다.
- 말소등록
- 기존 감면 차량의 명의자(장애인과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자 전원)외의 자에게 이전등록(※주의)
※ 관련법령 참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