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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재발급 안내

  • 자동차등록증 분실, 훼손, 기재사항 부족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 본인,대리인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등록비용

  • 수수료 : 700원

기타(유의사항)

  • 공동명의 중 한 사람만 방문 시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사본가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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