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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치 번호판 발급

발급안내

  •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민원과 방문 21번 창구
  • 구비서류 및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설치 사진 제시
  • 신분증 및 외부장치 적합성 확인
  • 외부장치 발급
    확인서 발급
  • 비용 납부 및 외부
    장치번호판 부착 후
    봉인

신청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기본공통서류 공통서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신청서
본인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2

등록비용

  • 없음
  • ※ 외부장치번호판 제작료 별도 발생(문의 : 아산번호판제작소 041-541-0505)

기타 (유의사항)

  • 외부장치번호판을 발급 받은 차량은 이전등록, 번호변경등록, 말소등록 시외부장치번호판을 반납 하셔야 가능합니다.
  • 영업용 차량은 외부장치용번호판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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