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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차령초과말소

  • 차령초과말소란 차령의 연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환가가치가 없는 차량)하였고, 과태료, 범칙금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압류권리자의 권리행사 포기 시 정상적으로 차량등록 말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차령초과 말소 후 압류, 저당 등의 채무는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체 승계됩니다.
    ※ 말소등록 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

  • 폐차장입고
    (차령초과말소 신청)
  • 이해관계인
    (압류,저당권자)
    권리행사 통보
  • 폐차증명서 발급
  • 폐차등록 말소

차령초과 기준

[차령초과 기준]차종, 차령초과말소 이용조건
차종 이용조건 차종 이용조건
승용차 최초등록일 기준 만 11년을 초과한 경우 승합차 최초등록일 기준 만 10년을 초과한 경우
소형화물차,
소형특수차
최초등록일 기준 만 10년을 초과한 경우 중대형화물차,
중대형특수차
최초등록일 기준 만 12년을 초과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서식

구비서류

차령초과말소구비서류 : 공통서류,본인,대리인
공통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차량 입고 확인서(폐차업체발행)
본인
  •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대리인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위임장(도장 날인)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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