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민원과

대메뉴

HOME
번호 변경 신고

번호변경 신고 안내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125cc 이상)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22번 창구
  • 등록면허세 15, 16번 창구
  • 납부 별관농협
  • 등록증발급 22번창구
  •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번호변경 신고 구비서류 : 기본공통서류,공통서류,본인,대리인,번호판 분실의 경우,사용본거지 변경된 경우
기본공통서류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사항 신청서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번호판 분실의 경우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에서 발급)
사용본거지 변경된 경우
(의무사항 아님)
  • 이륜자동차 번호판

근거법규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등록비용

  • 수수료 : 없음
  • 등록면허세(125cc 초과의 경우) : 15,000원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