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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신청대상

  • 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22번 창구
  • 취득세 15, 16번 창구
  • 납부 별관농협
  • 등록증발급 22번 창구
  •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규등록 공통서류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정부수입인지 3,000원
수입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배출가스 및 소음가스 인정서
  • 정부수입인지 3,000원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등록비용

  • 수수료 : 없음
  •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

기타(유의사항)

  •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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