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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멸실인정제도

  •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멸실인정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전국조회

    • 최근 3년간 운행한 사실 근거 파악
    • 운행사실에 관한 회신이 없을 시: 멸실차량으로 인정
  • 멸실인정 등록

    • 차량소유자(신청인)에게 멸실인정 알림
    • 멸실인정 후: 인정된 날짜 기준으로 차량에 대한 모든 세금부과, 검사안내, 과태료 부과 정지
    • ※ 단, 멸실 인정 후 차량 실존이 확인될 경우 멸실 인정 취소
  • 멸실말소 진행

    • 멸실인정받은 차량은 1개월 전국 공지(멸실말소예고)후 멸실말소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지참)
      (단,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시 가능합니다.)
    • ※ 원부상 기록된 압류, 저당은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입원, 사망 등) 제3자 위임 신청 가능, 사망인 경우 상속에 준한 신청

신청서식

멸실인정 자격(차량) 요건

멸실인정 자격(차량) 요건:순번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연식)을 상당기간 초과한 차량(차령은 지차별로 차이가 있음)
  •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및대형)
최근 3년간 도로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된 차량
  •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자동차 검사 등의 기록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멸실인정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상속인 방문시,대리인 방문시
공통서류
  • 멸실인정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 신청인(소유자 또는 상속자) 신분증
상속인 방문시
(사망자명의 차량)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 상속포기서(가족관계증명서 기준 상속인 제외한 가족 모두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 도장날인)
  • 소유자 신분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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