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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22번 창구
취득세
15, 16번 창구
납부
별관농협
등록증발급
22번 창구
번호판제작소
번호판부착
신청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hwp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재사용 신고 구비서류 : 공통서류,양도인,본인 ,양수인,본인,대리인
공통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원본)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란에 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정부수입인지 3,000원
양도인
본인
신분증
양수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등록비용
수수료 : 없음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
기타(유의사항)
매수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위반 시 최고 10만원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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