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부안내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을 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번호판·봉인 재교부 구비서류 :
기본 공통서류
공통서류
본인
대리인
훼손의 경우(번호판 재발급)
봉인 분실 시
구분 |
구비서류 |
기본공통서류 |
본인 |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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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개인 :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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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비서류 |
훼손의 경우 (번호판 재발급) |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
※ 차량번호가 지역번호인 경우 전국번호로 번호 변경되며 전국번호는 번호판만 교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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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의 경우 (번호판 변경) |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반허핀 분실신고 후 발급, 분실신고접수증에 차량번호 기재 필수, 부착된 1개 번호판은 반납)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분실 신고된 차량 번호판은 차량번호가 변경되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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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분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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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등록비용
- 중형 (승용차, 승합차-25인승이하, 소형화물-4.5톤이하) : 20,000원
- 대형 (대형버스-25인승이상, 대형화물-4.5톤이상) : 27,000원
- 자동차 번호보조판 : 중형 19,000원 / 대형 23,000원
- 전기/필름 : 35,000원
- 자동차 봉인만 구입시 : 3,000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 구분, 과태료 처분
구분 |
과태료처분 |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자동차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때 |
50만원 |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때 |
30만원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만원 |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