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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신청대상

  • 폐차, 도난, 수출, 멸실된 자동차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21번 창구
  • 등록면허세 15,16번 창구
  • 납부 별관농협
  • 말소증명서 수령 21번 창구

신청서식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구비서류 : 기본 공통서류,공통서류,본인(대표자),대리인,유형별 추가 구비서류,번호판 분실 시,법인 변경,비영리단체 변경
기본 공통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본인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개인 :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 발행)
  •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도난말소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수출말소
  • 차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자동차번호판 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 시 분실신고접수증)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등)
  •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협의부서

  • 영업용의 경우 교통행정과의 허가공문 또는 관련협회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비용

  • 수수료 : 1,000원
  • 말소증명서 : 5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기타(유의사항)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 위반 시 말소지연과태료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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