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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반납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법정 기한 내에 허가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번호판 분실 시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확인증으로 대체 가능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 반납
    ※ 신규등록의 경우 허가기간 내

반납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반납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 지연일수가 10일 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감경, 가산금 최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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