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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청

신청서식

구비서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대리인 신청시
공통서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1종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x4.5cm)1매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위반시 처분기준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최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처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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